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신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했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어 허위 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기 6일 전 박 시장 측은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달했고, 상대 후보는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며 “두 후보 간 득표차는 불과 1314표로, 박 시장 측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트럼프 반대한 ‘반도체 보조금’···바이든 정부, TSMC에 최대 9조2000억원 확정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