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

강정의 기자 2024. 7.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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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적지 않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제공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신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했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어 허위 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기 6일 전 박 시장 측은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달했고, 상대 후보는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며 “두 후보 간 득표차는 불과 1314표로, 박 시장 측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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