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생계지원 대책 타결

박상욱 기자 2024. 7.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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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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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주민지원 조항 신설 이후 첫 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했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소득지원 관련한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첫 타결사례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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