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7.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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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건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의 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을 내세워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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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33명 속여 90억원 챙겨
A 씨 등이 사용한 투자리딩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짜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건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의 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을 내세워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와 문자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호텔·카페 등에서 만나 투자설명을 하고 SNS 공개 채팅방에 초대했다.

이후 이들은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 원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뒤,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한 피의자는 SNS 공개 채팅방에 투자리딩 수익 인증 사진이나 고급 차량 선물 사진을 보내며 투자자들을 선동했다.

A씨 등은 또 허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상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았다.

아울러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았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각 경찰서 접수 사건을 분석해 A 씨가 피의자란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어 추가적인 계좌 분석에 나서 공범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등 9명 전원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 2대와 현금을 압수하고, 사기 조직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그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 전 투자 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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