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기만 식품 판매방송 심의 강화

신효령 기자 2024. 7.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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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식품 판매방송에서 소비자 오인·기만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최근의 도가니탕, 갈비탕 등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를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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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식품 판매방송에서 소비자 오인·기만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특히 노·장년층 수요가 많은 국·탕 등 가정간편식 판매가 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규정 위반이 반복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방심위는 지난달 27~28일 12개 홈쇼핑 방송사의 심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판매방송 제작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심위는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최근의 도가니탕, 갈비탕 등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를 안내하기도 했다.

▲시연 중 보여준 푸짐하고 오롯한 양과 크기의 원육과 달리, 실제 상품에는 양질의 원육이 아닌 부위(지방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량도 방송에서 고지된 중량에 못 미치는 내용 ▲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엑기스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 ▲식품첨가물이 가미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내용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 함량, 재료·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 품질을 방송화면으로 접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의 세심한 품질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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