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임양규 2024. 7.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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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축산분야)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중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출하가 인정된 개체다.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지난해 실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은숙 축산정책팀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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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축산분야)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중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출하가 인정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지난해 실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희망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은숙 축산정책팀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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