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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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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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니의 1인 기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니가 해외의 실내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영상이 확산됐다. 특히 제니가 메이크업 중인 스태프의 얼굴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됐다.
최근 제니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 다수 있다. 과거 엔시티 해찬, 엑소 디오, 배우 지창욱, 가수 임영웅 등이 해당 논란으로 비판을 산 바 있다. 특히 K팝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에 팬들과 대중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탈리아 현지 법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니는 지난 2016년 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2018년에는 솔로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만 함께 하기로 한 제니는 1인 기획사 오드아틀리에를 설립, 독자 활동 중이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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