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야”...대마 건네 주유소 직원 분신 이르게 한 30대 징역5년 구형

김명진 기자 2024. 7.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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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9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지인이 건넨 대마를 했고, 내 몸에 불을 질렀다” “마약을 건넨 지인은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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