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지원책 없으면 개고기 계속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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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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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방기·침탈돼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또 개식용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되레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를 감사 청구했다. 개 농장의 식용견을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가 개 도축을 동물보호법 10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월 여야의 신속한 합의로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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