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공개토론회 열어…“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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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등을 비롯해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공개토론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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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등을 비롯해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이뤄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 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 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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