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 15억 가로챈 40대…징역 7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4. 7. 9.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뉴스1)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