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 15억 가로챈 40대…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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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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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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