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 직후 ‘피 묻은 안전모’ 현장에 몰래 둔 아파트 관리소장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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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던 직원이 추락사하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 은폐를 시도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자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A씨의 죄질과 관련해 "피해자가 (과거) 사다리에서 추락한 후에 여전히 안전관리에 소홀해 동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모를 현장에 둬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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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죄질 매우 안좋아”
전 입주자 대표회장에겐 징역 6개월 구형…피고 측 혐의 부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던 직원이 추락사하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 은폐를 시도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자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과 관련해 "피해자가 (과거) 사다리에서 추락한 후에 여전히 안전관리에 소홀해 동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모를 현장에 둬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지탄했다.

또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선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하고 사건 직후 당황해서 범행을 은폐한 점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잘못을 빌고 합의에 이른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좀 더 신경쓰고 잘했어야 했다.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 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의 모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배관 점검작업 중이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C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고 현장에선 C씨의 피가 묻은 안전모가 발견됐다.

다만 검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C씨의 안전모 외부에만 피가 묻어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관련자 추궁이 이어졌고, 결국 A씨가 사고 직후 안전모에 C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몰래 갖다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C씨의 사망 이후 B씨와의 공모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A·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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