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8개월 만에 檢 소환…`시세조종` 입증 총력(종합)

이영민 2024. 7. 9.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오전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송치 후 8개월 만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사건'(SM 시세조종)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번수, 9일 서울남부지검 출석
하이브 공개매수 막고자 시세조종 공모한 혐의
검찰, 지난해 송치 후 8개월만에 소환조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오전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송치 후 8개월 만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사건’(SM 시세조종)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9일 오전 ‘SM 세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의 카카오 수사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에 카카오와 경쟁한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넘기고, 지난 11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 하지만 확인할 내용이 많고 단순한 구조가 아닌 데다 종기(수사 종료 시점)를 두고 수사할 수는 없다”며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창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M 시세조종과 관련해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관계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5월 법정에서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씨는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36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