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률' 한달새 400% 급성장···징계 추진 변협도 ‘백기’ 드나

박호현 기자 2024. 7.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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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4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륙아주는 변협 등 일부 법조계와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등 이견이 있어 별도의 홍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문'만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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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AI대륙아주 1.6만명 방문
로앤컴퍼니·엘박스 등 AI서비스 출시
변협 AI 징계 분위기도 주춤
[서울경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4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로펌)과 리걸테크 기업들도 속속 AI 법률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국내외 AI 기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웹 조사 기관 시밀러웹에 따르면 올 3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AI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의 5월 방문자 수는 1만 6700명을 기록했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4월 방문자 수는 3300명이었으니 한 달 새 방문자가 4배 이상 뛰었다.

AI대륙아주는 네이버가 개발한 초대규모 AI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와 함께 개발한 법률 AI챗봇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로 법률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AI가 법률에 기반해 답해준다. 예컨대 “무사고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침수차였다. 어떻게 대처하나”라고 물으면 AI챗봇은 “구매 당시 몰랐던 침수 사실을 알면 민법 제58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처럼 법률에 기반한 답을 간단하고 빠르게 주기 때문에 출시 한 달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륙아주는 변협 등 일부 법조계와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등 이견이 있어 별도의 홍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문’만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및 변협 지침(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다음 달 12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징계 검토의 근거는 내부 규정인 ‘광고규정’이다. 무료나 염가의 법률 상담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AI가 법률 상담을 공짜로 해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륙아주가 챗봇 개발사에 광고 노출 기회를 줘 변호사법 34조 5항의 동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변협 조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징계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협은 지난달 조사위를 열고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경위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뤄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의 조사위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 법률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징계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며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륙아주 변호사 7명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이나 변협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에는 변협 외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법률 AI 관련 징계에 대하여 주춤하는 분위기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며 AI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는 이날 기업 간 거래(B2B)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 출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포부를 알렸다. 슈퍼로이어는 AI대륙아주와 비슷한 대화형 법률 비서 서비스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로펌이 주 고객군이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변협의 주장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의 AI 챗봇에 대해 ‘로톡 사태’ 때와 달리 별도 징계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로앤컴퍼니의 AI챗봇은 B2B 방식으로 변호사 법률 사무 보조 프로그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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