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자동차부품 공장서 60대 노동자 1t 코일에 깔려 숨져

정종호 2024. 7.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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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깔림 사고로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분께 김해시 상동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부품 생산에 들어가는 약 1t 무게의 코일이 쓰러져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69)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공장 관계자들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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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깔림 사고로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분께 김해시 상동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부품 생산에 들어가는 약 1t 무게의 코일이 쓰러져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69)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공장 관계자들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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