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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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수질검사(3분기)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검사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4조)에 따른 법정 검사다.
앞선 올해 1‧2분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 11개 항목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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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수질검사(3분기)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검사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4조)에 따른 법정 검사다. 연 4회 정기검사를 한다.
검사는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배수지 전후와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 유출부,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 등 40개 지점을 선정해 이뤄진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과 총 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철, 구리(동), 아연, 암모니아성질소,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총트리할로메탄(THMs) 등 11개 항목이다.
앞선 올해 1‧2분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 11개 항목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주시는 밝혔다.
특히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한 잔류염소는 0.4~1.0mg/L 정도로 수질 기준(0.1~4.0mg/L)을 만족하는 수치로 조사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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