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 원(종합)

이시우 기자 2024. 7.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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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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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유죄…법원 "공정 선거 방해, 비난 가능성 높아"
박경귀 "결과 수긍할 수 없어…항소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단순 의혹 제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선행 재판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성명서 등의 내용 만으로는 오세현 후보의 건물 매각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토대로 한 기사를 전달한 것은 오세현 후보가 허위로 건물을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충분해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허위 매각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6일 전 공표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는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판결 선고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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