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다”…전속력 돌진 자전거에 버스 내린 승객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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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져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사고. 속도를 줄이려 했다는데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A씨가 버스가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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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져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사고. 속도를 줄이려 했다는데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57분쯤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버스가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당시 지각인 상황이었던 거 같다”며 “소년부로 송치됐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2대 중과실임에도 형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버스와 승객을 앞지르려 했다. 너무 분통 터진다. 미성년자라고 봐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 뇌진탕으로 2~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1억원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일어난 사고여서 버스와는 무관한 사고다. 자전거가 100%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탄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거 같다. 골절되지 않고 타박상, 찰과상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며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없으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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