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두번째 거부에 "거부권 남용"

임철휘 기자 2024. 7.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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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부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로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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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일 취임 15번째 거부권 행사
"수사 외압 수사 막기 위한 목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오른쪽 세 번재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부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로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실제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억지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들이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면서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다섯 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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