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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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을 당시에도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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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며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고 강조한 뒤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을 당시에도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달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는 박정훈 대령의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한 마디를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 졌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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