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 노동계 "1만2천600원" vs 경영계 "동결"

장영준 기자 2024. 7.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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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동계는 '1만2천6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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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동계는 '1만2천6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을 꼽았다. 생계가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입장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이 악화됐으므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내놨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는 오는 8월 5일까지로, 늦어도 다음 주 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입장차가 커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과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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