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두 번째 2심 재판서도 당선무효형

김정모 2024. 7.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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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2심 법원인 대전고법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항소심 재판때와 같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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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 땐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2심 법원인 대전고법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항소심 재판때와 같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당선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해 6월 4일 검찰 구형량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두 달만인 지난해 8월 2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1심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항소심 판결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박 시장 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유·무죄 취지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위법 사항 지적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 두번째 2심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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