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유통조직 도운 현직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정세진 기자 2024. 7. 9.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여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연락처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조직 총책은 대가로 A씨 수신업무 실적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여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연락처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