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유통조직 도운 현직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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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여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연락처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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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조직 총책은 대가로 A씨 수신업무 실적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여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연락처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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