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사 탄핵’ 쟁점은?

KBS 2024. 7.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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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z6QIfHkT96A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청문회 준비 절차가 논의됐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다른 안건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안녕하세요?

◎송영석: 우선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었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일단 좀 정리해볼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주 화요일에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에 4명의 검사에 대한 모든 공통점은요, 본인이 가진 수사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엄희준 검사의 경우에는요, 2011년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시킨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요. 강백신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인데요. 일단 검찰은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에 본인이 수사를 이끌어나가는 동안에 신학림 전 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차장검사의 경우에는요, 2022년에서 2023년, 당시에 본인이 반부패수사 2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할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코바나콘텐츠에 대해서 대기업 협찬이 있었다. 내지는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뇌물식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일단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 개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금 의혹들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자들은 이것이 사실과 무관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인 것이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 4명 가운데 3명의 공통점이 앞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반발을 했고요.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원석 총장 외에도 여러 반발이 나왔었죠?

▼양지민: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4명이 갖고 있는 당사자들만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핵심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렇게 탄핵소추를 한 것 아니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음주 추태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는요, 이성윤 의원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영석: 음주 추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의 이름,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이렇게 외부로 공표를 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고소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자인 강백신 차장검사 역시도 이제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본인의 입장문을 이틀에 걸쳐서 장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송영석: 두 번이나 올렸습니까?

▼양지민: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탄핵소추의 발의란 증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조사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할 수 있는 사실 언론사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만 제시를 하면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적법하지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대한변협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임이사회 의결로 TF를 구성했어요. 이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또 비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견제라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대한변협 차원의 공개 입장도 나온 상황인데, 탄핵소추 자체에 대한 이런 쟁점, 좀 더 들어가 보면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일단 보류한 상황인데, 이게 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하냐,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다시?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사실 탄핵소추의 대상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질문들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탄핵 대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이것을 두고 법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은요, 국회법 제130조와 131조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를 받으면 증거 조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방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법을 보면요,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증인, 감정인 그리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백하게 소추 대상자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추 대상자와 증인은 구분해서 봐야 되고, 증인이 아니라면 이 검사들, 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결국은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들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빠진 청문회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정감사법이라든지 국회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 치환을 해서 보자고 한다면 본인이 어쨌든 피고인의 신분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송영석: 그렇죠.

▼양지민: 피고인은 본인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상에 보더라도 누구나 자기에게 형사 책임이나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다고 보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청문회에 불려나온다면 그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지민: 그렇습니다.

◎송영석: 여튼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만큼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받은 검사를 국회 청문회로 불러서 당사자 신문을 하듯이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게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검찰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당사자들이 이제 불출석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은 굉장히 강제력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양지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요, 증인이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수도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양지민: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동행 명령이 가능한지를 좀 보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감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청문회 사안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 법률에 나와 있는 국감이라든지 국정조사와는 결이 다른 사실은 청문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조문 자체도 청문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송영석: 또 다른 쟁점은 없습니까?

▼양지민: 이해충돌 논란의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라든지 아니면 국감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하느냐 하고 보면요, 본인의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문한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의원과 정해진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우, 그런 퇴직한 공직자 등이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의 경우 일례로 들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균택 의원의 경우에 사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본인이 맡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개시 2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했던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 역시도 직접 이 전 대표를 변호하진 않았지만 정진상 실장을 변호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쟁점이 많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이원석 총장이 앞서 서두에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당 대표를, 야당 전 대표죠?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한 것을,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고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예훼손까지 언급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이라든지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형사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사를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탄핵소추를 해서 그 발의를 하고 청문회를 열고 그 과정이든 간에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발언을 했다든지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면 국회 내부의 윤리특위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외에 국회 밖에서 어떠한 개인 방송이라든지...

◎송영석: 유튜브요.

▼양지민: 아니면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다면 여전히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탄핵 추진이 무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직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송영석: 그렇죠.

▼양지민: 그런데 직권남용을 두고도 법적인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의 일환으로써 검사가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개인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는 발의권 자체는 의원에게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한 본인의 정당 활동이라든지 의원 활동의 일환으로써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다음 소식 보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됐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9월 30일에 해당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9월 6일에는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서 재판 중인 상황인데, 그 재판부 역시도 지금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

◎송영석: 두 가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일단은 재판부가 하고 있는 그 계획상은 그렇고요. 물론 변수가 발생해서 결심 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더 진행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해당 재판 자체가 굉장히 장시간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증거 조사라든지 어떠한 심리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고, 예정대로 9월 6일과 9월 30일에 이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선고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일반적으로 잡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말 정도에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이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녹취>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과 위증교사 10월에 1심 선고 예정됐는데, 어떻게 결과 생각하시나요?)

<녹취>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대표 연임이 방탄 목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녹취>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석: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된 두 사건,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재명 전 대표의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위증교사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 중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요, 대선 당시에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라서 백현동의 용도변경,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제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관련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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