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아빠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도 보상해야"…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의 유해업무환경으로 선천적 질병 및 장해를 얻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유해업무환경으로 선천적 질병 및 장해를 얻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태아 산재법'으로 태아 산재의 기반을 마련한 장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의 질병이나 장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선천성 질병과 자신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 12의 '건강손상자녀' 규정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변경해 엄마와 아빠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도 억울한데, 출생한 자녀까지 아프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태아 산재'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건강을 잃은 노동자와 그 자녀를 위한 보상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 산재법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돼 시효에 걸려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다룰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한창민, 이인영, 이춘석, 이재관, 김한규, 한병도, 윤건영, 김준혁, 이수진, 황정아, 김태선, 고민정, 이용우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