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도'…충돌 방지 위해 기준 높이 초과 선박 신고 의무화

조성우 기자 2024. 7.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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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과 선박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개정한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항대교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이 관할하는 8개 교량 중 하나를 통과하는 선박도 기준 높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의무화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인 경비과장은 "규정이 개정된 만큼 기준 높이를 초과한 선박은 반드시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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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등 남해해경 관할 8개 교량
기준 높이 초과하면
해양교통관제센터 신고의무화

교량과 선박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개정한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항대교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이 관할하는 8개 교량 중 하나를 통과하는 선박도 기준 높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의무화됐다.

부산항대교 전경. 국제신문DB


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해양경찰의 고시 기준을 초과하면 해양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다. 지난 2월 거가대교와 해상크레인이 충돌을 계기로 사고 예방 목적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애초 개정 전 전국에서 인천·영종·서해대교 등 3개 교량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지역에선 8개 교량이 신고 의무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부산항대교(67m) ▷울산대교(60m) ▷마창대교(64m) ▷거가대교(36m·52m) ▷가조연륙교(20m) ▷연화교-우도 보도교(25m) ▷신울산-영남송전선로(45m)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26m) 등이다.

교량 높이가 모두 달라 선박의 신고 기준도 차이가 있다. 각 교량의 신고의무 높이는 ▷부산항대교 60m ▷울산대교 55m ▷마창대교 60m ▷거가대교 32m(거제~저도)·47m(저도~중죽도) ▷가조연륙교 18m ▷연화교-우도 보도교 20m ▷신울산-영남송전선로 40m ▷통영 산양 배전선로 23m다. 규정 높이를 초과한 선박은 관제센터 신고 후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오는 9월 말까지는 홍보와 교육 등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인 경비과장은 “규정이 개정된 만큼 기준 높이를 초과한 선박은 반드시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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