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해야
황희창 2024. 7. 9.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해야
-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 일상 속 마음건강관리, 모바일 친화형 상담 채널 ‘라임’ 앱 이용해봤어요
- ‘도로의 날’ 맞아 살펴본 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화 중
- 권익위,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에 안전장비 강화 권고
- 한 총리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유럽과 외교·안보 지평 넓힐 기회”
- 큰글자책을 아시나요?
- [정책 바로보기]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