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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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하고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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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이용한 죄질 나빠”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하고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86만3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아무개(42)씨는 징역 2년6월을, 또다른 김아무개(27)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주범 이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일당들에게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죄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체포된 공범들은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길아무개(27)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마약 공급책과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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