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폭동설’, 위덕대 전 교수 배상 판결

김호 2024. 7.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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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들이 대학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총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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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5·18단체들이 대학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총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교수는 위덕대에 재직하던 2021년 3월 온라인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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