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토마토뿔나방 농업재해로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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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으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피해(경기일보 6월14일자 1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토마토 농가들은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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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으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피해(경기일보 6월14일자 1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토마토 농가들은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장마·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 동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농가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가 인정되면 피해면적과 작물별 단가 등을 고려해 보조금 등을 농가에 지원한다.
앞서 지난 2022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이 발생,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가 2촌538곳에 총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친농연은 “토마토뿔나방은 이상기후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 들어온 돌발 병해충으로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 농업재해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파주 등에서 뿔나방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예방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올해 친환경 토마토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만약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토마토뿔나방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충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검역본부가 국내에서 최초 발견됐다고 발표한 토마토뿔나방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경기도를 포함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토마토의 잎과 줄기, 꽃을 갉아 먹고, 눈에 띄지 않는 열매꼭지 틈을 파고 들어가 세균 감염을 일으키며 특히 친환경농가는 아직 적합한 방제법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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