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첫 요구안 ‘1만2600원 vs 동결’
‘13.6% 인상’ vs ‘0.1% 인상’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일 노사가 각각 1만2600원(27.8% 인상), 9860원(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2시간 뒤 각각 1만1200원(13.6% 인상), 9870원(0.1%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1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동결로 제시했다. 지난 2일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007년 이후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한 번뿐이다. 최근 5년간 사용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을 보면 2019년 -4.2%, 2020년 -2.1%, 2021~2023년 동결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으로 제시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소득분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이라며 “출생률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며 국가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낮춘 1만1200원(13.6%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인상률을 절반 이상 낮춘 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0원 오른 9870원(0.1%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가 각각 제시한 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돼 사용자위원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은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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