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尹탄핵 청문회' 서나?···법사위, 19·26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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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당 위원들이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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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당 위원들이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19일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2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해당 청원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의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담겼으며 이날 기준 13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승현 기자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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