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15명 불법 알선 네팔 국적 30대 브로커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7.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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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9일 외국인 근로자 115명을 불법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취득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네팔 국적의 브로커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등의 구인 글을 SNS에 게시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제조업체 인력알선 아웃소싱 업체에 소개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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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9일 외국인 근로자 115명을 불법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취득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네팔 국적의 브로커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등의 구인 글을 SNS에 게시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제조업체 인력알선 아웃소싱 업체에 소개해 준 혐의다.

그는 매달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1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네팔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 51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 숙소까지 찾아가 데리고 나오는 등 거주지를 이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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