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로 속아 대마 피운 주유소 직원, 환각 빠져 몸에 불질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유소 직원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유소 직원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직원 B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흡입한 B 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그의 몸에선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