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이어 류희림 방어하는 ‘정권비호 권익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봐주기 처리한 데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되레 이를 알린 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조치 방지를 권익위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설립 취지를 내팽개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만 정보유출로 경찰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봐주기 처리한 데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되레 이를 알린 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조치 방지를 권익위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설립 취지를 내팽개친 결정이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대리인 쪽에서는 “권익위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권익위에는 두 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권익위에 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익명의 방심위 직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직 권익위의 공식 결정문이 나오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청부 민원’에 대한 판단은 외면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만 인정한 셈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주무부처로서 이런 사안조차 눈을 감고 오히려 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어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이라는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익위 신고자와 언론 제보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신고 내용과 언론 보도 모두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에 대한 중대한 공익제보인데, 권익위가 신고 내용의 본질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방심위로 보내고, 언론 제보만 경찰에 이첩한 것은 거꾸로 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의결서를 공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바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VIP에게 임성근 얘기하겠다” 김건희 도이치 공범 녹취 공개
- 폭우에 휩쓸린 택배노동자…실종 전 “비 많이 와 배달 못 하겠어”
- [단독]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녹취에 군·경찰 인사 관여 정황
- ‘김건희 문자’ 두고 한동훈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 했다”
- 윤, 미국서 “우크라전 조속히 끝내는 데 힘 보태겠다”
- 김건희 명품백 이어 류희림 방어하는 ‘정권비호 권익위’
-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1340원” vs 사용자 “10원”
- ‘기습폭우’ 장마철 뉴노멀 되나…올해만 벌써 9차례 집중호우
- [단독] 수수료의 민족인가…배민, 이번엔 배달 수수료 10%로 올린다
- 병원들, 이번엔 전공의 사직서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