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최원정 2024. 7.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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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향후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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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억원에 이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1심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검찰은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향후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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