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출국 때마다…명품백 수수 ‘종결·해명’ 나서는 권익위

이혜영 기자 2024. 7.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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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의결서 전문 공개하며 “많은 국민 오해”
‘종결’ 결정 이후 조롱·비판 쏟아지자 한 달 만에 추가 해명
정의의 여신 ‘디케’ 언급하며 “법의 저울에 사람 달지 말아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7월8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공직자 배우자의 '300만원 백' 수령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은 후 여론의 질타와 조롱을 받은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종결 처분을 결정한 때와 이 결정에 대한 추가 해명을 한 시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반 출국한 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의 의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 근거 없이 처벌해도 되나"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0만원 엿' 조롱 등 후폭풍…"국회 논의 필요"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건을 장기간 검토 후 종결하면서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제재·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6개월 간 검토를 거친 권익위는 국민적 의혹 사안을 단 '72초' 브리핑으로 마무리 지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선언이 나온 당일 김 여사는 에코백을 들고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권익위 공식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원 엿을 받는 건 괜찮나' 등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의 판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글이 쉴새 없이 올라왔다. 

권익위가 이번에 추가 브리핑을 연 것도 여론 뭇매가 쏟아지고 신고 주체였던 참여연대 등의 의결서 공개 압박이 이어진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달 만에 권익위 공식 해명이 나온 시점은 종결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때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조사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며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며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거듭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캡처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사실상 열어줬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논의를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반발해 불발됐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회의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제 위원 1명이 소수 의견을 20∼30분간 낭독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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