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를 죽여 놔야 편해" 한 살 아기 학대치사, 친모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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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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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살 된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6·여)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1살 된 아기에게 ‘기를 죽여 놔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1달 동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고 B씨는 멀티탭 전선을 채찍처럼 사용해 휘두르기도 했다”며 “A씨는 친모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씨와 C씨의 폭행을 방관하고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익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했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출산한 이후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거나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훈육을 넘어선 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다가 B씨와 C씨 집에서 동거하며 범행이 시작됐고 육아법을 검색하거나 휴대전화 배경 및 SNS 프로필 사진이 피해자로 설정돼 있는 등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나 모성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C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했으나 A씨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양육을 일정 부분 담당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0월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CPR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 얼굴과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 아동이 깨거나 잠에 들지 않는다며 나무 구둣주걱과 멀티탭 전선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B씨의 경우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 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이 목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했으며 C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고 욕설하고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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