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결정 안할 시 정원 감소’…병원, ‘사직서 수리 시점’ 난감

김은진 기자 2024. 7.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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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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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 상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 입장에선 손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라는 유화책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병원을 압박,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고민거리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것을 고려하면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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