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 위촉
강민구 2024. 7. 9. 16:11
안건 심의·의결···3년 임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자로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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