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의원 9명 "시당, 해당 행위 의원들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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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성룡 의장을 위시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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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무효' 가처분 결과 11일 나올 듯…시당 윤리위원회 가동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성룡 의장을 위시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과 강대길·이영해·문석주·홍성우·권태호·김종훈·방인섭·권순용 의원은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시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일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현재까지 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수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선 점을 문제 삼는다.
지난 6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20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내정자를 선출한 바 있다.
당시 의장직 도전 의사를 비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1·2차에 이어 3차 결선투표에서까지 '10대 10' 동수가 나오는 보기 드문 결과가 나왔다.
결국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의장 선출은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한 안 의원이 돌연 입후보하면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다.
그런데 의장 선거에서도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2명을 포함한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
당시 시의회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거쳐 해당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와 같이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선수(選數)에서 앞선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낙선한 안 의원은 "동일 후보자란에 기표가 2개 된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무효"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의회 내홍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를 두고 이 의장 측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 후보자 등록 후 세력을 규합하고, 다른 당(민주당)과 야합한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징계를 내려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시의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당의 지침을 어기고 개인의 이익을 추가하며 시의회에 혼란을 일으킨 의원들 역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직위를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신청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11일 심문기일에서 인용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주말께부터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이 있는지를 가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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