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내일(10일) 친형 항소심 공판 증인 참석 [스타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친형 박 모 씨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적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박수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도 매우 많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준영 충격 근황 포착 "프랑스 바에서 여자 꼬시고" - 스타뉴스
- '섹시밤' 권은비, '워터밤 2024'서도 홀딱 젖었네 - 스타뉴스
- "살아있길 잘했어"..'61세' 서정희, 31세로 보이는 '동안 쇼크' - 스타뉴스
- 이영지 "집 나간 아버지, 기억 無..모르는 아저씨" - 스타뉴스
- 임수향,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하차 위기..'울분' - 스타뉴스
- '두근두근 짐토버♥' 방탄소년단 지민 생일 기념 팝업 오픈 - 스타뉴스
- 아빠 된 차서원, ♥엄현경과 속도위반 결혼 후.."큰 실수"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진, 9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평판 1위..차은우·강다니엘 순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진, 밀라노서 입은 잠옷 또 품절..'솔드아웃킹' - 스타뉴스
- 노홍철, 선의 베풀었다 뒤통수만 얼얼..좁은 좌석서 장시간 비행 -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