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대 전세사기 가담’ 금융기관 지점장·법무사 등 13명 재판행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7.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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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등이 충남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 3차례에 걸쳐 25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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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해 전세사기 일당에 25억원 추가 대출 해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연합뉴스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등이 충남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혐의를 받는다.

법무사 B(64)씨도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금융기관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별도의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C씨 등 일당은 2020년 2월께 천안의 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긴 채 15억원 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 3차례에 걸쳐 25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씨가 또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막히자 A씨는 법무사 B씨를 그에게 소개했다.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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