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법 개정에 경영자총협회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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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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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반영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을 포함해 여려 경제단체들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도와달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입법을 추진한 정치권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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