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 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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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탄광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숨져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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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탄광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숨져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 공업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최소 1,3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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