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 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오선열 2024. 7. 9.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탄광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숨져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탄광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숨져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 공업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최소 1,3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