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김기수 2024. 7.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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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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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는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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