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거래, 30일 전에 사전공시···어기면 과징금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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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하려면 30일 전에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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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사전 공시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게 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보고자의 사망이나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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