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15명 불법 취업 알선한 30대 네팔인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4. 7. 9. 16:08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외국인 노동자 115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네팔 국적의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는 등의 구인글을 올려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불법 취업을 유도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적발됐다.
그는 특정 근무지에서만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기존 일터에서 떠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27명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 행정 등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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