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 vs "동결"… 내년 최저임금 노사 충돌

이한듬 기자 2024. 7.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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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붙었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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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9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 예정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사진=강종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붙었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앞세워 사실상 동결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이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었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도 우리가 G7국가보다도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해 결정돼 왔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사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며 접점을 찾게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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