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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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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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업계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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