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실인가 득인가’…부작용·불만 속출에 실효성 들여다본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장 확보 의무
각종 편법·불만 속출에 개선방안 고민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편법 운영과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민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2022년 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차고지 증명제 전반의 운영 실태조사와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 분석, 장단기 해결 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규제에 따른 비용을 비교 분석해 득실을 따져본다.
실태조사에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지역, 앞으로 차고지 증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판단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유사 규모의 다른 시도의 교통정책을 비교하고 자동차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교통정책 사례 등도 들여다본다.
이번 용역은 차고지 증명제가 당초 목적인 주차난·교통정체 해소, 차량 증가 억제에는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도민 불만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 운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시하게 됐다.
실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애초부터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주택이 많은데다 연 90만원 안팎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빌리려고 해도 주변에 임차할 공·민영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차고지가 있더라도 골목에 세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서류용 차고지도 있다. 차고지가 있는 다른 가족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주차장이 있는 가족에게 1%의 지분을 제공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등 여러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면시행으로 도민 대부분 차고지 증명의 대상이 되면서 불만과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